정비사업 조합 설립 문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재개발 사업만 동의율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낙후된 사업지의 특성상 엄격한 기준이 사업 진행에 구조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인원이 있더라도 주거지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돼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에서 70% 이상 동의면 조합 설립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장이 대체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동의율을 낮출 경우 원주민의 퇴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의 한 재개발 대상지 관계자는 "반지하 등 노후 주택이 밀집한 재개발 대상지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에 비해 소유주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로주택정비사업장 만큼 거주 환경은 열악한데 가장 높은 동의율을 받으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