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2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지난 1월 15일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한 이후 2개월 반 만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필요성,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과 동양생명(지분 75.34%)·ABL생명(지분 100%)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총 인수금액은 약 1조5500억원 규모다. 이후 올해 1월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으나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인수를 승인받으려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에는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2등급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감원은 그 내용을 점검하여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고 내용을 점검한 결과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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